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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1.08 2012고단17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30. 18:25경 성남시 수정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 해 서울로 가자고 한 후, 피해자가 “시간상 갈 수가 없으니 서울 택시가 있는 태평고개까지 모셔다 준다”고 하자 이를 동의하고 가던 중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모란고개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안 되겠다, 이 차로 꼭 서울에 가야겠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를 2회 차고, 손으로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 등받이를 수회 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0. 20:10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성남수정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찰 새끼들아 너희들 그렇게 할 짓이 없냐, 중국이었으면 죽여 버렸을 거다 새끼들아, 이 씨발 한국놈의 새끼들아 내가 왜 가야 하는데”라고 욕을 하며 경찰관 G의 얼굴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경찰관 H의 우측 귀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위 H의 우측 발을 수회 밟아 각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30. 20:18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6812 소재 성남수정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경찰관이자 피해자인 G(24세)에게 “이 개새끼들 좆같은 경찰 새끼들 니네 두고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계속 뱉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는 위 G의 좌측 어깨부위를 이로 물고, 발로 엉덩이를 수회 걷어 차고, 그곳에 있던 위 제1항 기재 택시운전자인 피해자 C을 향해 달려들며 발로 피해자 C의 우측 팔을 걷어차 폭행하고, 경찰관 H에게 “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위 H의 얼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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