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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7가합2390
근로자지위확인 및 해고무효 미급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소외 C가 의약품 등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해오던 회사로, 원고는 2004. 6.경부터 2010. 9.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2011. 4.경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3.경 사임한 뒤 같은 날 재취임하여 2015. 3.경 그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4. 9. 회생인가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106호)을 받고 2012. 2. 8.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19, 20,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6.경부터 명목상 이사로 등재되었던 것 뿐이고 실질적인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제품 포장, 운전,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17. 4. 17. 피고 회사 측의 물리력 행사로 출근을 저지당함으로써 부당하게 해고되었는바,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해고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한편, 해고 이전인 2016. 5.경부터 2017. 3.경까지 기존에 미지급된 임금 합계 26,337,257원 및 위 무렵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3,607,58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지급받아야 할 임금 합계 44,375,157원 원고는 갑 제6호증(급여 미지급 내역서)의 기재를 근거로 2016년 이후 미지급 임금을 합산하여 퇴직이사의 보수액으로 구하고 있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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