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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가단7492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19,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2010. 10.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1. 1. 퇴사하였는데, 그 중 2012. 1. 25.부터 2013. 12. 26.까지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피고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95호로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2014. 1. 22.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4. 8. 20. 회생계획 인가결정, 2015. 7. 15.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3년 11월, 12월 2달분 급여 10,256,160원과 3년분 퇴직금 15,063,54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원고의 미지급 급여만이 피고 회사의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었다. 라.

조사기간 내 시인된 원고의 회생채권은 10,256,160원이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하지 않았으며, 위 채권은 특수관계자의 회생채권으로서 피고 회사가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전액 면제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원고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내외적으로 임원이었고,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조사기간 내 피고 회사가 시인한 원고의 회생채권 10,256,160원에 대하여 이의하지도 않았다.

특수관계자의 회생채권에 관하여 피고 회사를 면책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251조, 제252조, 제255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의 급여 및 퇴직금 채권에 관하여 면책되었다.

3. 판 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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