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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1 2013고정12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 02: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가 건물 1층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112신고를 했느냐고 물어보자, "맞았다. 씨벌 맞았다."고 하면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말을 하여 위 E이 지하에 있는 C으로 내려가 위 업소 실장인 G에게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데, 위 F에게 "너 아까 뭐라고 했어. 씨벌 놈아. 니가 알아!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배로 위 F의 몸을 밀고, 위 E이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너는 뭐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배로 위 E의 몸을 밀고, 위 E의 턱을 잡고 조이며 뒤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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