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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0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21. 02:30경 서울시 종로구 B 1층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60세)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붙잡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1. 02:47경 위 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여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여, 29세)으로부터 귀가요

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욕을 하면서 몸을 잡고 밀고 잡아 당기고, 손톱으로 위 E의 손등을 1회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각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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