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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63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7. 4. 21:50경 D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이 "어린새끼가 지랄이고, 씹새끼야 까불지마라, 니 몇살이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배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위 F이 피의자 A을 체포하자 “내 동생한테 왜 그라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배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으나 최근 10년 동안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방법과 그 정도, 연행과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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