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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217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22:00경 서울 강북구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리며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고자의 처벌의사가 없으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출동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6. 5. 23:2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D지구대에 이르러 위 지구대 현관문을 발로 걷어 차, 현관의 양쪽 문 사이가 벌어져 현관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현관문을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발로 차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며 배로 위 G의 몸을 2회 세게 밀고, 위 G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다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여버린다! 니 애미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위 G의 몸을 3회 세게 민 다음, 위 G로부터 공용물건손상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G를 향하여 3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지구대 현관문 손괴 사진,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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