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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5 2013고정16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2013. 6. 1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부근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2동 2968번지 ‘정병원’ 앞까지 약 2키로미터 구간에서 B 벤츠 C220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1:20경 위 '정병원' 앞 노상에서 성남수정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C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C에게 “내가 운전하는 거 봤어, 운전한 증거 가져와, 야 이 씹새끼야, 어디 어린놈의 개새끼가 반말하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C이 “아저씨, 왜 욕을 하십니까, 내가 언제 반말을 했습니까.”라고 하자 “이 씹새끼가 죽을라고 이리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배 부위를 배로 1회 밀쳤고, 이에 C이 “계속 욕설하고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그래 이 씹새끼야,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성남수정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의 몸을 배로 밀치고 “씨발 좇같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2013. 6. 24.자)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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