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2013. 6. 1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부근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2동 2968번지 ‘정병원’ 앞까지 약 2키로미터 구간에서 B 벤츠 C220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1:20경 위 '정병원' 앞 노상에서 성남수정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순경 C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C에게 “내가 운전하는 거 봤어, 운전한 증거 가져와, 야 이 씹새끼야, 어디 어린놈의 개새끼가 반말하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고, C이 “아저씨, 왜 욕을 하십니까, 내가 언제 반말을 했습니까.”라고 하자 “이 씹새끼가 죽을라고 이리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배 부위를 배로 1회 밀쳤고, 이에 C이 “계속 욕설하고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그래 이 씹새끼야,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성남수정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의 몸을 배로 밀치고 “씨발 좇같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수사보고(2013. 6. 24.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