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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42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24. 15:00경 경산시 C 소재 D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이 자신을 보고 웃는다고 착각하여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30세)에게 주먹을 보이며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다리로 감아 조르고, 계속하여 다른 간호사 및 환자들이 있는 곳에서 상하의를 벗고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내며 계속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병원의 응급실 업무 및 피해자 E의 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에게 “이새끼들 너거들 뭔데, 건드리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G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인 G, H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8. 10.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응급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칫 응급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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