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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66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1. 23:10 경 서울 마포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술잔을 출입문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다른 테이블의 여러 명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고성을 지르고 상의를 탈의하며 손님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술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2. 01:0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공덕동 )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실에 들어서 던 중, 상의를 탈의하며 등 부위 및 하복부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 내 경찰 관이 상의를 착용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하여 경찰관에게 “ 씹할 놈 아, 죽고 싶나

한 놈만 걸려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하의를 완전히 벗어 양쪽 다리에 새겨진 문신과 성기를 드러내며 경찰관 등에게 “ 씹할 놈들 아, 개새끼야, 여기 파출소 어디고 야! 씹할 놈 아, 씹할 새끼 안경. 너 엄마 보지 다. 씹새끼야, 나는 마포에서 움직이는 애들이 많거든!

”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 분간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 증

1. 수사보고( 피의자 언동), 수사보고( 피의자 유치장에서 언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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