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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87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06:43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가라고! 씨발! 친구들끼리 싸우는데 왜 경찰들이 참견하고 지랄이야! 나 감옥도 갔다왔는데 자신 있으면 감옥에 넣어보든가!”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고, 재차 그곳에 있는 친구의 멱살을 잡고 밀쳐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양팔로 위 E, F을 밀치고 주먹을 힘껏 휘둘러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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