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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6 2020노3210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 무인 병역의무를 감면 받아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체중을 증가시켜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이 종료되면 육군 현역병으로 지원하여 군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강제 추행죄 상호 간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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