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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5노3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문신이 좋아서 호기심에 문신을 한 것일 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제1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병역의무 기피 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감면받아 현역병으로 근무하지 않기 위하여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는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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