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감면받아 현역병으로 근무하지 않기 위하여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경남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여 문신으로 인해 4급 판정을 받고 보충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현역복무를 면탈한 점,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한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는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서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아니고 상당기간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6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