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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950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감면받아 현역병으로 근무하지 않기 위하여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병역의무가 면제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우울장애ㆍ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감면받고자 문신을 새긴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으로 문신을 시작하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것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 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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