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5.02 2014노144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감면받아 현역병으로 근무하지 않기 위하여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서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면제받은 것은 아니고 다른 절차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 기소유예와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본 여러 사정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