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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6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 중 재징병검사대상자(비만에 의한 신장ㆍ체중 재측정 대상자)로, 인터넷을 통하여 피고인의 신장 기준으로 113kg 이상으로 체중을 늘려 ‘BMI 지수’를 높이면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점토를 양쪽 허벅지와 대퇴부에 바른 후 이를 붕대와 청테이프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체중을 증가시켜 신체등위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처럼 속임수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광주 동구 학동 69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 3층에서 2.16kg 상당의 점토를 피고인의 양쪽 허벅지와 대퇴부에 바른 후 이를 붕대와 청테이프로 고정한 상태에서 체중 재측정에 응하여 실제 체중보다 증가한 114kg(반올림 측정)으로 측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제보민원 조사결과보고, 수사보고(관련 규정), 수사보고(징병전담의사 소견서)

1. 병적조회서, 신체검사조회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을 기피하기 위하여 신체등위 4급의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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