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5:4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정 릉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정 릉 시장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은 상가가 밀집한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77 세 )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1. 07:44 경 서울 성북구 인 촌로 73,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 암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역시 시야가 확보되기 어려운 새벽 무렵에 캐리 어를 끌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다.
피해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