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0. 0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E 약국 방면에서 돌곶이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5 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74세 )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0. 09:17 경 서울 성북구 인 촌로 73,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 암병원에서 치료 중 혈 복강 및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등,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