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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24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6. 경 위 'B '에서, 위 업소에 찾아 온 C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D로 하여금 위 C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8. 경부터 2017. 2. 16. 경까지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8만 원에서 19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2. 19. 12:00 경 위 'B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임대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 소란에 ‘ 서울 강동구 G’, 연락 처란에 ‘H’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2. 20. 10:00 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강동 경찰서 1 층에서, 위 제 2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강동 경찰서 수사과 지능 팀 소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당시 채 증 사진

1.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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