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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48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 층에 있는 C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27부터

5. 29. 경까지 화성시 B 위 업소에서 약 80평 가량 규모의 업소에 안 마실 11개, 카운터 1개, 대기 실 1개를 설치하고 태국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카운터에서 성매매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내부 안 마실까지 손님을 안내한 뒤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범죄 수익금 일람표, 국민은행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성매매 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방법, 수익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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