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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0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소재 건물 3 층에서 성매매 업소인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5. 경부터 2017. 4. 18. 경까지 위 ‘D ’에서,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보도 방을 통해 공급 받은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임대차 계약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 현장 단속사진 첨부 관련)

1. 국민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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