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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279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 층에 있는 ‘C’ 업주로서 위 업소에 안 마실 5개, 샤워실 1개, CCTV 4개 등을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다음, 2017. 3. 3. 경부터 같은 달

7. 20:30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업소 내에 보관 중이 던 콘돔을 가지고 밀실로 들어가 남

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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