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창원시 진해 구 F 204호에서 'G'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29. 21:55 경 위 업소에서 마사지 실 7개,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을 상대로 현금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H로 하여금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경부터 2017. 8. 29.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관리비 납부 통지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피의자 A이 제출한 우체국계좌 거래 내역과 딸 I 명의 경남은 행 계좌 내역, B 명의 농협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추징 금액 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수사보고( 증거기록 273 쪽 )에 의하면, 추징금은 2,880만 원으로 산정된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