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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329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오산시 C, 3 층에 있는 ‘D’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2016. 9. 6. 경 위 업소를 임차하고, 밀실 옆에 샤워실 등을 마련하고, 같은 해 12. 경 피고인 A을 종업원으로,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다음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알선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2017. 3. 28. 22:20 경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E(23 세, 태국 )으로 하여금 콘돔을 가지고 밀실로 들어가 남

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성매매 여성 여권, 통장 사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성매매 알선 영업의 기간과 규모, 가담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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