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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노32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3) 대출관련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출 중개인에게 자신의 자력신용으로 대출을 의뢰하였고 대출받은 후 약 2년간에 걸쳐 일부 원금과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등,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할 때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에 D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은 D을 주채무자로 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의 각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들은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전화녹취 또는 신분증 확인 등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 ③ 피고인은 D을 주채무자로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자신이 납부하기도 한 사실, ④ 피고인이 상당기간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기간에도 피고인은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다른 대출을 받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정황이 엿보이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에 관한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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