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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4 2014노7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 (가) 피해자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각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각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철근을 임의로 판매한 사실, 공사계약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 F로부터 E 주식회사의 종합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모든 공사를 피고인의 책임하에 시행한 것이고, 세금 문제와 면허 대여가 발각될 우려 때문에 형식적으로 E을 통하여 공사비를 청구하고 지급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나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창원시 중앙동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인 피해자 측의 사정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어 당초 계약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일 뿐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금액만큼 공사를 실제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사계약 체결 당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모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여러 가지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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