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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노12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F’라 한다)와 원단 거래를 할 당시인 2013. 6. 및 7.경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주식회사 J가 제품을 제때 입고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홈쇼핑 방송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 F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J’이라 한다)와 원심 판시 의류임가공 계약(이하 ‘이 사건 CMT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인 2013. 8. 28.경 계약 내용대로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피해자 J가 의류 완제품 샘플을 이 사건 CMT계약서 제1조에 정한 납기인 2013. 10. 12.까지 납품하지 아니하여 신용장을 개설해 주지 않은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이 사건 CMT계약에 따른 의류 완제품을 전혀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완성된 의류를 납품받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기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N과 원단거래를 한 당시인 2013. 10. 15.경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경색되어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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