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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 기각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됨) 1) 사실 오인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원심 판시 제 1 항 및 제 3 항의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제 2 항의 무고의 점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거나 무고에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의 실 운영자가 아니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직원도 아니다.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각 공사는 피고인 D이 피해자들과 계약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이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의 기망행위나 피고인 D 과의 공모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피고인 A은 사후적으로 일부 공사에 관하여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② 피고인 A이 제출한 증거들 및 관련 정황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공사 완료 확인서는 위조된 것이다.

또 한 피고인 B, C가 Y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공모한 바도 없다.

③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3의 가. 항은 피해자 주식회사 AB를 L에 소개만 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 3의 나. 항은 AG 나이트클럽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에어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2) 양형 부당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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