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06,364,17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관계 피고인 A은 교정기관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며 법무부 H을 역임하였고, 교정본부 직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교정기관 납품업체인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J은 교정협회(現 교정공제회)에서 K으로 근무하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입찰대행, 교정협회 수익사업을 위한 투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L는 교정협회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주로 교정기관 공사나 납품 알선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입찰방해 교정시설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자비구매물품’의 품목은 교정협회에서 수용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한 각 교정시설 장의 의견을 들어 품목을 선정한 후 법무부의 승인(교정본부장 전결)을 받아 지정하고 이후 지정된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자는 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2013년도 수용자자비구매물품 99개 중 각 교정시설의 개별적인 공급품목 65개를 제외한 전국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34개에 불과하여 새로운 공급 품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4.경부터(L는 2013. 5.경부터, J은 2013. 9.경 가담) 교정협회의 2014년도 수용자 자비구매물품과 관련하여 M, N, O 3개 품목(이하 ‘M 등 3개 품목’)을 신규품목으로 지정되게 한 다음, 위 M 등 3개 품목의 제조 및 유통업체와 담합하는 방법으로 M 등 3개 품목을 모두 낙찰받아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은 P 등 교정본부 관계자를 접촉하여 M 등 3개 품목이 신규품목으로 지정되게 하는 역할을, L는 교정협회 실무진을 상대로 M 등 3개 품목에 대한 세부입찰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