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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14 2017구합79882
농약품목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22.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3항 품목에 관한 농약품목등록취소처분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작물의 품질 및 신선도를 유지하고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농약을 제조하는 미국 B사의 국내 법인으로 농약의 수입ㆍ판매업을 한다.

원고가 취급하는 농약품목은 ‘일-메틸사이클로프로펜(1-MethylCycloPropene)’(이하 ’1-MCP'라 한다)으로, 2005. 3. 29. 1-MCP 마이크로캡슐훈증제(함유량 3.3%)(별지 1 목록 1항 품목, 이하 ‘3.3% 품목’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이, 2007. 10. 1. 1-MCP 가스발생훈증제(함유량 0.63%)(별지 1 목록 2항 품목, 이하 ‘0.63% 품목’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이, 2016. 4. 29. 1-MCP 가스발생훈증제(함유량 2%)(별지 1 목록 3항 품목, 이하 ‘2% 품목’이라 한다)에 대한 등록이 마쳐졌다

(이하 위 세 가지 품목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3개 품목’이라 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통하여 ‘D'라는 상표로 3.3% 품목과 0.63% 품목을 판매하여 왔다.

원고는 2017년경부터 0.63% 품목을 더 이상 수입ㆍ판매하지 않고, 2% 품목을 수입ㆍ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직접 3.3% 품목과 2% 품목을 수입ㆍ판매하고 있다.

나. 1-MCP는 과일을 수확한 후 과일 내의 ‘에틸렌’ 생성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품질과 신선도를 유지하여 저장성을 향상시키는 농작물 생장조절제로 무색무취의 기체 형태이다.

1-MCP는 기체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씨클로덱스트린’이라는 고형제에 흡착시켜 분말 또는 알약의 형태로 저장하는데, 3.3% 품목은 분말의 형태로, 0.63% 품목과 2% 품목은 정제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저장된 1-MCP는 밀폐된 장소에서 물 등을 사용하여 고형제를 제거하고 1-MCP의 기체만을 발생시킨 다음 그 기체가 과일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다. 1 분말 형태인 3.3% 품목은 수용성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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