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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4 2017가단321735
금형인도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일 경우 손해배상으로 그 가액인 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년경 이후 피고와의 거래관계가 중단되자 2017. 4. 7. 피고에게 이 사건 금형을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의 의뢰를 받아 제작ㆍ보관하고 있는 금형을 모두 돌려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의뢰를 받아 제작ㆍ보관하고 있던 금형 54개 품목 중 2017. 5. 31. 별지2 목록 기재 금형 29개 품목을, 2019. 3. 29. 별지3 목록 기재 금형 25개 품목을 원고에게 각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아직 피고로부터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금형 중 순번 1번 품목은 2019. 3. 29. 반환된 별지3 목록 기재 금형 중 순번 3번 품목 그 규격인 “1/4*28*19.05”는 이 사건 금형 순번 1번 품목의 규격인 “1/4*28*19.2”와 다소 상이하나, 측정 오차와 금형의 사용에 따른 마모도 등을 감안할 때 그 규격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원래 동일한 규격의 금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과 그 품번이 같고 품번 “726-6”은 “90726-6”을 약칭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금형 중 순번 2번 품목은 2017. 5. 31. 반환된 별지2 목록 기재 금형 중 순번 6번 을 제1호증의 기재(순번 41번)에 비추어 그 규격은 “3/8*16*69.8”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과 그 품번이 같아서 품번 “728-69”는 "90728-69"를 약칭한 것으로 보인다.

서로 동일한 금형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금형은 이미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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