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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225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충남 연기군 C건물 상가 109호에서 ‘D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은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세종시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계약가능일로부터 1년, 세종시 E 아파트의 경우 2011. 12. 7.까지 전매제한)이 지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1. 주택법위반

가.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2010. 12. 28.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G의 세종시 E건물 110동 801호에 대한 분양자 지위를 프리미엄 500만 원과 분양계약금 34,220,000원을 주고 F 등과 공동으로 매수한 후, 2011. 5.경 H에게 프리미엄 600만 원과 수수료 100만 원을 받고 다시 매도하여 전매제한기간 이내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2010. 12. 28.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I의 세종시 E건물 110동 2101호에 대한 분양자 지위를 프리미엄 1,700만 원, 분양계약금 44,970,000원을 주고 F 등과 공동으로 매수한 후, 2011. 6.경 J에게 프리미엄 2,000만 원을 받고 다시 매도하여 전매제한기간 이내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4. 8. 위 ‘D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K의 세종시 E건물 108동 605호에 대한 분양자 지위를 프리미엄 1,800만 원을 주고 매수한 후, 2011. 10.경 L에게 프리미엄 2,500만 원, 수수료 150만 원을 받고 다시 매도하여 전매제한기간 이내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4. 8. 위 'D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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