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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1.16 2014고단7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재배 피고인은 2011. 10. 말경부터 2014. 6. 16. 16:20경까지 경기도 여주시 C 맞은편 야산 중턱에서 우거진 나무 뒤쪽에 모종삽을 이용하여 풀을 뽑고 약 6평 크기로 ‘ㄱ’자 모양의 터를 만든 후 수시로 물과 거름을 뿌려 주는 등 관리를 하며 불상량 피고인이 직접 재배한 대마와 자연발생되었을 대마가 혼재되어 있다고 보임. 의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2. 9. 말경 경기도 여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 화장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곤방대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초 소지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거나,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 매매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2. 오후경 위 나.

항과 같은 자신의 집 보일러실에서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A4 용지 크기의 검은색 비닐봉투 3개에 대마초 및 대마초 종자 약 400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6. 15:45경 위와 같은 자신의 집 창고에서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스티로폼 박스 안에 대마초 및 대마초 종자 2,708g, 위와 같은 검은색 비닐봉투 안에 대마초 및 대마초 종자 122g 합계 2,830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서

1. 대마밭 현장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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