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15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초 종자 소지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영주시 C, D 근처의 E 뚝방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초 약 12 뿌리를 채취하여 주거지에서 건조시킨 후 그때부터 2016. 4. 14. 13:34 경까지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및 피고인의 차량인 G 갤 로 퍼 승합차 등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231.62g 과 껍질에 쌓여 있는 대마 종자 씨 약 92.58g 합계 324.2g 을 각 A4 용지와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소 지하였다.
2. 대마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영주시 H 인근 주택에서 알루미늄 호일 파이프를 만들어 그 속에 0.2g 의 대마 잎을 넣은 후 파이프 속 대마 잎에 불을 붙여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1. 경 영주시 일원에 G 갤 로 퍼 승합차를 정 차해 두고 그 안에서 알루미늄 호일 파이프를 만들어 그 속에 0.2g 의 대마 잎을 넣은 후 파이프 속 대마 잎에 불을 붙여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2. 13:00 경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 파이프를 만들어 그 속에 0.2g 의 대마 잎을 넣은 후 파이프 속 대마 잎에 불을 붙여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13. 22:00 경 영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알루미늄 호일 파이프를 만들어 그 속에 0.2g 의 대마 잎을 넣은 후 파이프 속 대마 잎에 불을 붙여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