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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55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인천 D 지역구 E 정당 당원 협의회 위원으로서, 위 지역구 E 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F의 선거운동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7. 17:00 경 인천 G에 있는 H 경로당에서 시설이 노후된 경로 당 이전 조성이 지연되는 점에 불만을 품고 있는 H 경로당 총무 I 등 노인 약 6~7 명에게 “J 씨가 H 경로당 관련으로 F 의원을 선거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로당 건물을 새로 사서 경로당을 이전해 주려고 하는데 J 씨가 방해를 한다, 이것을 해결해야지

새로운 경로 당으로 이사를 할 수 있다, J 사무실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해 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같은 지역구 E 정당 예비후보 J는 H 경로당과 관련하여 F 의원을 선거법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상대 예비후보 J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 형법 제 307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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