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9.20 2018고합27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언론 C 취재본부에 근무하는 기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 선거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 뉴스통신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 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D 의회 의원 예비후보 자인 E를 도와줄 생각으로 2018. 4. 11. 자 F 언론에 G 정당과 그 소속 예비 후보자 E의 이름이 나타나 있는 ‘E 선거사무소 개소식 광고 ’를 무료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를 하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E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언론기사 목록, 각 I 전송사진, 수사보고 (E 투표결과 보고), 2018. 4. 11. 자 종이 신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2 항( 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 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