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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4 2018고합11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표로서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지방선거 시 ㆍ 도의회의원 선거에서 2018. 4. 19. D 정당 소속 E 선거구 부산 광역시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간판 ㆍ 현수막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 시설물 ㆍ 용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7. 07:10 경부터 같은 날 08:30 경까지 부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D 정당 시의원 예비후보 (E 선거구) A H 이전을 앞당기겠습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손으로 잡아 바닥에 세우고 그곳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 등에게 인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광고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하여 선전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5, 6, 11)

1. 현장사진, 예비 후보자 선거 사무 설명회 참석자 등록부, 공문서 수령증,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아 목, 제 90조 제 1 항 제 1호( 시설물 설치 등 금지 위반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2 항(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시설물 설치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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