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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고합6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1. 경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C 당 D 지역구 예비후보 자인 E의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F” 밴드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7. 경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 < 여론조사 결과 >

1. E 후보

2. I 후보

3. J 후보 지난 번엔 J 님이 여론조사 했고, - 이번에는 I 님 쪽에서 여론조사 돌린 결과라고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E 후보님이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 라는 내용의 댓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 예비 후보자는 제 20대 국회의원 D 지역구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I 예비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E 예비 후보자가 1위를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밴드 게시 글 출력물, 댓 글 캡 쳐, 화면 캡 쳐

1. 수사보고( 밴드 운영자 L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2조 제 2 항, 제 9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양형기준은 법정형이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었던 구 공직 선거법 (2015. 12. 24. 법률 제 13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52조 제 1 항, 제 96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대한 것이어서, 법정형이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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