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49,020,000원, 원고 D에게 3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이유
1.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D에게, 원고 A은 2018. 6. 7. 4,902만 원어치, 원고 B은 2018. 6. 2. 3,600만 원어치의 전복을 각 판매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D과 동업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제1항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이 원고들로부터 전복을 구매하면서 원고들에게 작성해 준 거래명세표의 상호란에 피고 C의 상호인 ‘G’을 기재한 사실, 피고 D은 원고들로부터 구매한 전복 중 일부를 F 주식회사에 판매하였는데 F 주식회사가 그 대금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 및 을가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운영하는 ‘G’의 사업자등록번호는 H인데 반하여 피고 D이 원고들에게 작성해 준 거래명세표에 기재한 사업자등록번호는 I으로 서로 상이한 사실, F 주식회사는 피고 D으로부터 전복을 공급받았는데 당시 피고 D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에 G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 D이 피고 C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피고 C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F 주식회사로부터 입금된 돈을 곧바로 전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