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복지재단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7. 6. 원고 회사에 전화하여 C팀 직원인 D에게 액면금액 2,0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하겠다고 말하고 그 대금으로 액면금액에서 5.5%의 할인율을 적용한 1,890만 원을 D이 지정한 원고 회사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다음 날인 2014. 7. 7. 10:14경 회사 계좌에 1,89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10:15경 입금을 취소한 후, 10:16경에 다시 1,690만 원과 200만 원으로 나누어 합계 1,890만 원을 입금하였고, 11:38경 원고 회사에서 D을 만나 상품권을 받았다.
다. 한편 D은 피고에게 위 상품권을 교부하기에 앞서 원고 회사 E팀 직원 F으로부터 피고가 1,890만 원씩 3회에 걸쳐 입금하였다는 말을 듣고 E팀에서 액면금액 6,0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불출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원고의 고소에 따라 ‘피고는 액면금액 2,0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1,890만 원만을 지급하고도 1,890만 원씩 3회 입금된 것으로 착각한 D으로부터 액면금 6,00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교부받아 4,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고단4446 판결)에서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6노4064 판결)에서는 ‘피고의 일부 진술에 일관성이 없기는 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D은 피고 명의의 상품권인수증을 임의로 작성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3. 15. 대법원 2017도21110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