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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6.25 2018가단164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8. 1.부터 2017. 9. 27.까지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또는 일본국 법인인 E 주식회사(이하 양 법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F’라고만 한다)에게 1억 1,985만 원어치의 전복을 판매하고 그중 5,691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8. 2. 12.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전복 1,610kg 을 6,0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18. 2. 12. 우선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1,060만 원은 그 다음날인 2018. 2. 13. 피고가 전복을 공급하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전복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8. 2. 13.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한 전복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로 피고와의 전복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전복매매대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전복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C의 대리인에 불과한 자로 피고가 2018. 2. 13. 전복을 공급하기로 한 상대방은 F이지 원고가 아니고, 원고가 2018. 2. 12.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5,000만 원은 F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 중 일부의 변제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가 2018. 2. 13. 공급하기로 하였던 전복을 공급하지 아니한 것은 그 대금이 결제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 7, 8, 9, 10, 12, 14, 15, 17,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 C의 각 증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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