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18가합234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E, F도 부부이며, 피고 C, 망 D은 피고 E, F의 자녀이고, 피고 G는 피고 E의 조카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 E, F,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피고 E에 대하여는 기소 중지 처분이, 피고 C에 대하여는 참고인 중지 처분이 각 내려졌다.

다.

망 D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8. 11. 1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 E, F, C은 2019. 2. 20. 수원지 방법원 2018 느단 2643호로 상속재산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H 마산 조선소 부지 경매 관련 불법행위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E, F은 H 마산 조선소 부지를 경락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015. 7. 경 원고 들 로부터 경매를 위한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 받았으나 입찰에 응하지도 않고 위 돈을 편취하였다.

망 D은 위 5억 원의 수표를 은행에 지급 제시하고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다른 수표를 재발행함으로써 자금의 출처를 모호하게 하고 추적이 곤란하도록 하여 피고 E, F의 사기행위에 공모 또는 가담하였다.

따라서 망 D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5억 원을 배상하여야 하는 바, 그 중 일부인 2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 데 망 D이 사망하였으므로, 망 D의 상속 인인 피고 E, F은 원고들에게 그 상 속 지분에 따라 각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 2 내지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E은 2015. 7. 10. 원고들에게 5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망 D은 2015. 7. 10. 및 2015. 7. 13. I 은행 또는 J 은행에 합계 5억 원의 수표를 제시하고 새로운 수표로 재발행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