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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9 2019가합504472
대여금
주문

피고 D은, 원고 A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31.부터, 원고 B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 D에게, 원고 A은 2009. 1. 22.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사이에 1억 3,000만 원을 대여했고, 원고 B은 2009. 1. 26.부터 2012. 11. 17.까지 사이에 3억 939만 원을 대여했으며, 원고 C은 2014. 12. 15.부터 2018. 9. 23.까지 사이에 2억 원 정도의 돈을 대여했다.

그러나 피고 D은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D을 상대로 위 각 대여금의 일부로 각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E는 피고 D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고 D의 원고들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해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했다. 이에 피고 E는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의 일부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위 각 대여금을 차용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 상당액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들 1) 피고 D 가) 원고 A은 피고 D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 D의 카지노 도박자금 운영사업(속칭 꽁지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A에 대해 차용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 D은 원고 A에게 위 사업에 대한 수익금으로 현금을 수회 지급했다.

나) 원고 B이 피고 D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 D이 준 수표를 현금화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D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다) 원고 C은 피고 D에게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 C의 딸 F(개명 후 G)에 대한 교육레슨비 등을 지급한 것이다.

2 피고 E 피고 E는 피고 D이 원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원고들에게 피고 D의 차용금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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