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10 2014나2007658
주식양도통지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제3행부터 제11쪽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 D과 사이에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피고 D이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피고 D은 위 신주를 인수하여 원고들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여, 원고들이 2013. 3. 4.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D은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주식 중 각 421,341주씩을 원고들에게 각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 중 각 421,342주씩을 원고들 각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2012. 10. 12. 피고 D에게 신주 인수 대금으로 총 707,535,5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235,845,1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D은 원고들로부터 707,535,500원을 대여받아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고, 원고들에게는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해 준 것이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이 피고 D이 원고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이 사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해 준 계약은 유질계약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