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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1.10 2018고단1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0.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4.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병원’ 인근 길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의 H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9. 10. 23:04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말리브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M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5. 04:05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O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운행의 Q 쏘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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