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2고단2537]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5. 01: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D, E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였다.
[2013고단47]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8. 00:40경 노래연습장에 찾아 온 손님 G 등에게 캔맥주 4개를 판매하고, 2012. 11. 10. 22:59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캔맥주 8개를 판매하고, 2012. 12. 22. 01:38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캔맥주 15개를 판매하고, 2012. 12. 26. 22:05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캔맥주 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각 적발보고, 수사보고(손님 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한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