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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133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C) 지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1. 02:3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E 외 1명에게 캔맥주 7개를 28,000원에 판매ㆍ제공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손님 E 외 1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1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확인서

1. 경찰 단속경위서

1. 채증자료

1.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 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노래연습장업자의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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