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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213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3. 00:20경 위 업소에서 특실 손님인 D 등 4명에게 카스 캔 맥주 6개를 개당 3,000원씩 합계 18,000원에 판매하고, 2013. 5. 4. 22:20경 위 업소에서 6번방 손님 E에게 캔 맥주 3개를 개당 3,000원씩 합계 9,000원에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4. 22:20경 위 업소에서 손님 E이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자 마침 노래방에 놀러 온 후배 F를 E이 있는 룸으로 안내하여 E과 동석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E으로부터 1시간당 25,000원을 받아 이를 F에게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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