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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6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무신고로 2013. 3. 20.경부터 3013. 4. 29.까지 대구 동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영업장 면적 약 16㎡ 정도에 탁자 2개, 냉장고 1대, 가스버너 2개 및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네 인근 주민을 상대로 파전 4천 원, 두부김치 4천 원, 칼국수 3천 원, 막걸리 2천 원 등을 조리판매하여 일일 평균 2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며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사진(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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